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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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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NEWS?? SCRAPS 스크랩 일자 : 2019.08.29. □ 제조.유통 의견 대부분 반영한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내달 2일 행정예고 고시 내달 2일 행정예고 후 예비심사 등을 거쳐 10월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국세청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스키 리베이트…도매업자-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 자-공급가액의 3% 한도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 던 주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철회 ▶도매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조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 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짐 리베이트(대여금은 제외)와 관련, 제조·수입업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도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또는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소매업자는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리 '쌍벌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유통단계에서의 리베이트를 규제한 것이다. 단 위 스키는 특성상 도매업자 1%, 유흥음식업자 3% 한도를 허용 출처 : 세정신문(19.08.28) □ 광주국세청, 주류도매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탈세를 조장하고 주류를 무자료 거래한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업체 1곳에 대해 유통과정 조사에 착수 광주청은 지난 19일 2개 조사반 7명의 조사관을 투입, 매출규모가 큰 'C주류'에 대해 2~5년 간 주류거래 내역과 세금신고 내역 등을 50여일간에 걸쳐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도 병행 실 시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는 'C주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발생 이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것 으로 전해짐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 변칙적 인 행위를 해 온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펼치고 있음 출처 : 세정신문(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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