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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행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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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2021. 5. 14., 일부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21. 5. 14.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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